제주 전세보증금 사고금액 100억원 넘었다

제주 전세보증금 사고금액 100억원 넘었다
올 7월까지 사고 59건,피해액 103억4500만원
작년보다 급증 추세… 서귀포시 지역에 집중
  • 입력 : 2023. 08.20(일) 16:06  수정 : 2023. 08. 22(화) 08:50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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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올들어 제주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이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금액이 7월까지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귀포시 지역에서 전세보증사고가 집중됐다.

20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에 따르면 올해 1~7월 도내 전세보증금 보증사고는 59건, 금액은 103억4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대신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게 된다.

특히 보증사고는 서귀포시 지역에서 빈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고 중 53건, 89억1000만원으로 금액 기준 전체의 86.1%를 차지했다. 나머지 6건, 14억3500만원이 제주시 지역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가 보증사고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보증사고가 20건, 30억8500만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올들어 보증사고가 급증세임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이같은 보증사고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들의 경우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들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보증사고 증가로 전세보증금을 떼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제주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으로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제주시(주택과)와 서귀포시(건축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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