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담보로 연금받는 '주택연금' 가입 제주서도 꾸준

집 담보로 연금받는 '주택연금' 가입 제주서도 꾸준
작년 말 420명에서 6월 말 457명으로 늘어
전국 0.4% 수준이지만 고령화로 증가 예상
  • 입력 : 2023. 08.20(일) 17:24  수정 : 2023. 08. 22(화) 08:51
  •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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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주택연금의 제주지역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도내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457명으로 작년 말보다 37명 증가했다. 주택연금의 평균 가입연령은 72.4세, 평균 주택가격은 2억8700만원으로 가입자들은 월평균 95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2007년 도입된 주택연금의 도내 누적 가입자는 2016년 101명으로 처음 100명을 넘어선 후 2017년 136명→2018년 190명→2019년 257명→2020년 327명→2021년 370명에서 작년 420명으로 처음 400명을 넘어서는 등 매년 소폭이지만 증가 추세다.

이는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가격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집값 상승기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2020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급등했던 집값이 올들어 소폭이지만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가입자가 꾸준한 것은 현재 침체 국면인 주택시장이 당장 반등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고 더 떨어지기 전에 가입을 서두른 이들도 일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의 경우 부모 세대에서 가급적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려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해 연금 가입자 비중은 전국의 0.4%에 불과하다. 하지만 예외없이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주택 이외에 노후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연금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주택연금은 부부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가 9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도 합산 공시가가 9억원 이하면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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