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렌 울리고 소방차 보이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 일시정지'

사이렌 울리고 소방차 보이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 일시정지'
23일 오후 2시 민방위훈련 일환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소방기본법 긴급차량 방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 입력 : 2023. 08.22(화) 16:54  수정 : 2023. 08. 23(수) 15:01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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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긴급차량의 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2023년 을지연습·민방위훈련과 연계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이 진행된다.

소방청은 23일 오후 2시부터 교통량이 많은 차량 정체구간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도로가 협소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 전국 소방서별 15㎞ 내외 1개 구간을 자체 선정하여 실제 출동 훈련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소방서는 이날 9개 전 센터별 상습 정체구역에서 길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

이도119센터는 제주소방서를 출발해 연북로~이마트 신제주점~노형오거리~제주버스터미널~제주시청 약 13㎞ 구간에서 소방차 4대와 구급차 1대를 투입해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민방위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훈련구간을 실제 주행하며 진행된다.

주요 훈련 내용은 ▷경광등·사이렌 취명 ▷선두차량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일반차 양보운전 실제 체험 유도 ▷민간 인력·장비 합동훈련 추진으로 출동로 확보를 위한 민·관 공조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 길터주기 방법은 ▷교차로 주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 1차선 도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일시정지 ▷편도 2차선 도로는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편도 3차선 이상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1차선 및 3차선으로 양보운전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는 긴급차량이 보이면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춤 등이다.

소방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및 사고 현장에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도착을 위해 마련됐다"며 "도민들께서는 긴급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따라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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