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합성 불법 성 영상물 수천 개 유포 유학생 구속

연예인 합성 불법 성 영상물 수천 개 유포 유학생 구속
국제 공조수사 통해 미국 현지서 검거 국내 압송
허위 사진 2천개 제작…텔레그램 대화방에 퍼뜨려
  • 입력 : 2023. 08.30(수) 11:30  수정 : 2023. 08. 31(목) 15:33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경찰이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내로 압송된 A씨를 체포해 연행하는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

[한라일보] 미국에서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불법 성 영상물 수천개를 제작해 퍼뜨린 30대 한국 유학생이 국내로 압송돼 구속됐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연예인 얼굴과 불법 성 영상물을 합성한 허위 사진을 2000여개를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과 해외 불법 사이트에 5000여 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을 도용 당한 피해자는 50명 이상으로 대다수 연예인이었으며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2019년부터 미국에 체류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가 운영 중이던 텔레그램 대화방을 발견한 뒤 국제공조를 통해 그의 인적사항과 미국에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체포영장 발부 받는 한편,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공조 요청을 받은 미국 수사당국은 올해 6월 현지에서 A씨를 검거했지만, A씨는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보석을 신청했지만, 미국 법원은 보석을 불허하고 오히려 강제 추방을 결정했다.

제주경찰은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에 국내로 압송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우연한 계기로 허위 영상물을 접한 뒤 자기 만족을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A씨가 불법 성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며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훈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청소년 뿐 아니라 모두가 단순 호기심이라도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 단속 기간 18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92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