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거래처 담합" 제주 LPG충전사업자들에 과징금 25억

"가격·거래처 담합" 제주 LPG충전사업자들에 과징금 25억
공정위, 도내 4개사 적발… "프로판 가격 상승 초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에 담합 주도 2곳은 검찰 고발
판매점 도매가 5~12% 인상·거래처 빼앗기 금지 합의
  • 입력 : 2023. 09.03(일) 15:34  수정 : 2023. 09. 04(월) 17:55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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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한라일보] 제주지역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자들이 LPG 프로판 판매가격을 올리기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25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프로판은 LPG 중 주로 가정·상업용 취사 및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LPG 판매점에 대한 판매가격과 거래처 물량 침탈 금지를 담합한 도내 LPG 충전사업자인 천마, 제주비케이, 제주미래에너지, 한라에너지 등 4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89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담합을 주도한 천마와 제주비케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도내 LPG 판매점은 약 140여개로, 이들 4개 사업자만 도매 공급해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사업자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도내에서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이 시작되자 이에 따른 전반적인 사업 위기를 우려해 공동 대응 방안으로 가격 경쟁을 중단하고 LPG 판매단가를 인상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이들 사업자는 LPG 매입·매출 등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법인을 설립했고, 2020년 11월 2일~12월 15일 LPG 판매점에 대한 평균 판매단가를 기존 판매단가 대비 각각 5~12%(㎏당 90원~130원) 인상했다.

또 이들 사업자는 서로의 기존 거래처를 빼앗아 오지 않는 것에도 합의했다. 이에 이들 사업자는 2020년 11월~2021년 9월 기존에 자신과 거래하고 있지 않은 판매점들이 거래 요청을 하면 기존 충전사업자의 공급 단가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대형 수요처가 계약기간 종료로 새로운 LPG 충전사업자를 선정할 때 기존 거래 사업자가 계약을 갱신하고 공급단가도 인상할 수 있도록 들러리를 선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행위가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해 취사·난방용으로 사용되는 LPG 프로판 가격 상승을 초래한 점을 감안해 엄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제주의 가스 사용 가구는 29만3631가구로, 전체 가구(31만1355가구)의 94%에 달했다. 이 중 LPG 사용 가구는 24만7719가구(79.6%), LNG 사용 가구는 4만5912가구(14.7%)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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