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 성별영향평가 지속적인 관심 필요"

"의원발의 조례 성별영향평가 지속적인 관심 필요"
제9회 제주 성인지정책 발전 포럼 5일 의회서 개최
운영 관련 예산확보, 안정화 위해 모니터링 등 실시
  • 입력 : 2023. 09.05(화) 17:31  수정 : 2023. 09. 05(화) 17:35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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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제주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 성별영향평가가 지속실시 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재)제주여성가종연구원과 여성가족부지정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가 주관한 제9회 제주 성인지정책 발전 포럼이 5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의원 발의 조례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태희원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위원이 충청남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성과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첫번째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이어 이화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이 제주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 성별영향평가 현황과 과제에 대해 두번째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경미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는 모두의 상담소 아워 고명희 대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은희 교수,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민정 연구위원,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 김은정 성인지정책팀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선민정 연구위원은 "올해 처음으로 제주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고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제주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 성별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은 계속돼야 한다. 해당 평가의 운영체계나 지속적인 예산 확보, 성별영향평가 내·외부 컨설턴트의 활동 등에 대한 안정화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선 연구위원은 "의원 발의 조례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어느정도 수용되는지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면서 "의원발의 조례 성별영향평가 결과 수용 정도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 연구위원은 "의원발의 조례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수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의원과 정책연구위원 등 조례 제·개정에 관여하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조례 내용을 포함해 성인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은희 교수는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없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조례'는 성평등한 제주 사회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에 성별영향평가는 성평등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없는 의원조례가 제주도에서는 운영되는 만큼 앞으로 기본 목적에 맞제 잘 운영된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좋은 사례로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을 사전에 평가해 성평등을 실현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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