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오 지사 측이 무죄를 입증하려 신청한 증인이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했다. 해당 증인은 선거캠프가 지지 선언 문구를 직접 수정해 언론에 배포하거나 캠프 내에 지지선언 관리팀을 두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6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재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11차 공판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직자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했다. A씨는 민주당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으며 여러 번의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다.
그동안 공판은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입증하려는 검찰 주심문에 이어 이를 반박하는 변호인 반대심문 순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선 처음으로 오 지사 측이 신청한 증인이 출석하면서, 오 지사 측이 원하는 증언을 얻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지가 관심이었다.
오 지사 측은 이날 선거 경험이 풍부한 A씨 증언을 통해 각 직능단체들의 지지선언 과정에서 선거 캠프가 조언을 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통상적인 방식이라는 점을 부각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오 지사가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캠프 내에 지지선언 관리팀을 꾸려 선언문 초안을 만들고 이를 여러 단체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경선 운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은 예상과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다.
A씨는 직능단체 지지선언은 통상 어떻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직능단체들이 선거캠프로 지지선언을 하겠다고 연락이 오고, 또 지지 선언 과정에서 (선거법을 잘 몰라 법에 저촉될 수 있는 문구 등)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며 "또 지지선언문을 선거캠프에 보내오면 이런 문구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지선언 과정에서 선거캠프가 조언을 하는 등 도움을 주는 것은 흔한 일이라는 뜻이다. 또 그는 선거 땐 지지선언이 워낙 많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선언문 형식에선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선거 과정에서 캠프가 직접 지지선언문 초안을 작성 또는 문구를 수정하거나, 선언문을 직접 언론에 배포도 하느냐'는 질문엔 "(과거 선거캠프에서 일한 경험을 비춰보면) 조언을 한적은 있지만 직접 수정한 적은 없다"고 말하거나 "그건 좀…"이라고 답해 선거 과정에서 통상 있는 일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그는 선거캠프가 지지선언 관리팀을 운영하기도 하느냐는 질문에도 "(본 후보가 선출된) 본선 캠프에는 그런 팀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경선 캠프에 그런 팀을 두는 것도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에 참석한 수도권·도내 기업 대표에 대한 증인 심문도 이뤄졌으며 이들은 당시 간담회로 생각해 참여했지 협약식이 진행될 줄 몰랐다고 증언했다. 다음 재판은 9월2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