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에 입국해 공원 등을 떠돌며 노숙 생활을 하다 잠이 든 아들을 두고 사라진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30대 중국인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지난 7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오전 8시쯤 서귀포시 서호동의 한 공원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아들 B(9)군을 내버려 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아들과 함께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17일 오전까지 호텔에서 지내다 경비가 떨어지자 서귀포시 공원을 떠돌며 노숙 생활을 이어왔다.
그는 범행 당일 짐 가방, 편지와 함께 아들을 두고 사라졌다.
A씨가 쓴 편지에는 영문으로 '아이에게 미안하고 아이가 좋은 시설에서 생활하길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번 수사는 서귀포시가 공원에서 울고 있던 B군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공원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지난달 26일 서귀포시내 한 도로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들을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았다"며 "중국보다 더 좋은 보육 환경을 갖춘 한국 아동보호시설에서 아들이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국에 입국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B군은 경찰과 중국총영사관의 도움으로 A씨 인척에게 인계돼 지난 7일 중국으로 출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