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한라일보] 제주자치도의회가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는 교섭단체의 역할 강화에 나선다.
제주자치도의회는 8일 제4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송영훈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제주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도의회 의장이 교섭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교섭단체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교섭단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의회는 제주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지원 인력에 따른 정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분권을 강화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9월 22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제주자치도의회 사무처에는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과 정책연구위원,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일반직 공무원이 배치돼 있지만 교섭단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교섭단체 관련 업무 등의 경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사무처의 협조를 받아 의원들이 직접 진행하고 있다.
제주자치도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교육의원이 참여하는 미래제주 등 3개 교섭단체가 구성돼 있다.
제주자치도의회 관계자는 "당장 교섭단체 지원 인력 확보하겠다는 의미보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차원이며 정원 확보 여부는 추후 제주도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할 문제"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