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포수협 조합장 전격 사표.. 30일 내 보궐선거

성산포수협 조합장 전격 사표.. 30일 내 보궐선거
위탁선거법 위반혐의 1심 재판 도중 사의
선관위와 협의 거쳐 선거일 등 결정 예정
  • 입력 : 2023. 09.13(수) 14:17  수정 : 2023. 09. 14(목) 17:08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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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속된 성산포수협 조합장이 전격 사표를 제출, 30일 이내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성산포수협은 현직 조합장이 사표를 제출했으며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 협의를 거쳐 30일 이내 보궐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은 재선거나 보궐선거 등의 경우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선거관리 위탁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조합원 등 63명에게 1만원 권 농협 상품권 총 850장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산포수협 조합장은 13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합장에게 징역 3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측근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한편 현직 조합장의 사퇴로 치러지는 성산포수협 조합장 보궐선거에는 동시 선거때 출마했다 낙선한 2명의 후보와 함께 현재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비상임 이사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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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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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향 2023.09.14 (12:53:52)삭제
성산 모 농협 조합장도 쌀돌려서 기소가 되었는데... 농협조합장은 왜? 쌀 2~3백포 3만원씩 해도 천만원이 되는 돈인데...아직도 성산 모 농협조합장은 월급 받으면서 다니고 있는데...이러면 쌀돌리는건 선거법에 문제가 없나? 상품권은 실형...쌀은? 불법은 빨리 처단해야 한다...
제주향 2023.09.14 (12:53:48)삭제
성산 모 농협 조합장도 쌀돌려서 기소가 되었는데... 농협조합장은 왜? 쌀 2~3백포 3만원씩 해도 천만원이 되는 돈인데...아직도 성산 모 농협조합장은 월급 받으면서 다니고 있는데...이러면 쌀돌리는건 선거법에 문제가 없나? 상품권은 실형...쌀은? 불법은 빨리 처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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