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규제 대폭 완화.. "'남는 땅' 활용, 겸임교원 비율 높여"

대학 규제 대폭 완화.. "'남는 땅' 활용, 겸임교원 비율 높여"
'대학설립·운영 규정' 대폭 완화 시행령 개정안 지난 12일 국무회의 의결
'재학생 수' 기준 교사·교원 확보 기준 산정,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
대학 간 통폐합 시 입학 정원 감축 조건도 삭제.. "대학 구조개혁 가속화"
  • 입력 : 2023. 09.13(수) 14:42  수정 : 2023. 09. 13(수) 14:54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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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학령인구 감소와 원격수업 활성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이 대폭 완화된다. 대학이 '남는 땅'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대학 간 통·폐합도 이전보다 쉬워진다.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도 늘어난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학 설립·운영 규정은'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교지' 요건을 완전히 폐기하기로 했다. 기존의 경우 학생 정원이 1000명이 넘는 대학은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을 교지로 갖춰야 했다. 이 때문에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데도 '불필요한 공간'을 계속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 대학 교지는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 등 건축관계법령 요건만 갖추면 된다. 재학생 수가 정원보다 적으면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사·교원 확보 기준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학은 줄어든 교지를 팔거나 다른 수익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1/5에서 1/3까지 확대한다.

대학 간 통·폐합 시 일률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종전의 조건도 삭제하며, 통·폐합 대상을 전공대학과 비수도권 사이버대학까지 확대한다.

대학원의 경우 학부와 대학원 간 학생정원 조정 시 학부생 충원율과 학부 정원 감축 요건이 폐지되며, 전문대학원을 신설할 경우 교원 확보 기준을 일반대학원 수준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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