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심 게스트하우스도 수난 우려 지역?

제주시 도심 게스트하우스도 수난 우려 지역?
풍수해 대비 재해취약주택 '경계·주의' 8곳 집중관리
침수방지시설 열악… 물막이판 설치·예방요령 공지도
  • 입력 : 2023. 09.14(목) 14:57  수정 : 2023. 09. 15(금) 13:39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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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가 집중호우나 태풍 등 풍수해를 대비, 재해취약주택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선다.

시는 지난 8월 30일까지 지역 내 재해취약주택 84곳을 점검, 이 가운데 위험요소가 있는 8곳(경계 3, 주의 5)을 가려 중점관리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계' 판정을 받은 곳은 제주시 연동 소재 게스트하우스, 애월읍 유수암리 음식점, 조천읍 조천리 일반주택 등이다. '주의' 판정을 받은 5곳은 아라동, 삼양동, 연동, 용담2동, 조천읍 신촌리 등 주거지역과 창고, 사무실 등이다. 이 가운데 주거지는 용담2동과 신촌리 등 2곳이다.

'경계' 대상은 배수환경과 침수방지시설 등이 열악해 침수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다. '주의' 대상은 침수 이력이 있는 경우로 구조상 우수 유입 우려되는 곳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경계' 판정을 받은 게스트하우스는 제주공항과 가까운 곳으로 일주도로와 접한 반지하 구조다. 출입구가 지하 형태이고, 지하에 객실을 갖추며 일반도로나 이면도로와의 단차 및 경사도 등으로 인한 풍수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나머지 2곳도 일부 지상이 개방된 지하 형태로 침수방지시설이 열악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시는 조천해안도로변 인근의 일반주택을 제외한 이들 2곳에 대한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집중관리 대상에 대해 집중호우, 태풍 등 예보 발령시 모래주머니, 배수펌프 등 수방물품을 지원한다. 또한 유사시 침수관련 행동요령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리는 등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해취약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제주시 #재해취약주택 #게스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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