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년 생활임금 서울과 비슷, 광주보단 1337원 차↓

제주 내년 생활임금 서울과 비슷, 광주보단 1337원 차↓
제주 1만1423원, 서울 1만1436원
광주시 1만2760원 현재까지 최고
"물가 상승 고려 삭감 수준" 비판도
  • 입력 : 2023. 09.18(월) 10:26  수정 : 2023. 09. 19(화) 13:25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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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최근 잇따라 2024년도 적용 생활임금을 고시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생활임금제도는 주로 공무원 보수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출자·출연기관, 미간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되는데 '공공부문 최저임금' 성격이 강하다.

제주자치도의 경우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전망치, 가계지출 수준 및 최저임금 인상률 등 6개 산정 모델을 기초로 내년 지방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된다.

제주자치도은 지난 8일 내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1423원, 월 급여 기준으로 238만7407원으로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보다 1563원 높은 수준이다.

최근 고시되거나 결정된 주요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생활임금은 광주시로 시급기준 1만2760원이다. 올해보다 6.95% 인상해 금액이나 인상률에서 가장 높다.

서울시는 1만1436원, 강원도는 1만1415원, 인천시 1만1400원으로 제주와 비슷하고 경기도 1만1890원으로 제주보다 400원 이상 높은 수준이다.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 용인시가 1만1470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흥시 1만1290원, 군포시 1만1050원, 남양주시 1만1000원, 의정부시 1만840원, 군산시 1만550원 순으로 광역지자체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직 노조 등을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올해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삭감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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