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산 극조생 미숙감귤 수확현장 첫 적발

제주시 올해산 극조생 미숙감귤 수확현장 첫 적발
출하기준 당도 미달 1.2t… 과태료·전량 폐기 처분
  • 입력 : 2023. 09.18(월) 10:36  수정 : 2023. 09. 18(월) 11:44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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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목을 앞둬 올해산 노지감귤 불법 유통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며 행정 및 사법기관에서의 단속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한라일보] 제주시가 추석 대목을 노려 극조생 미숙감귤 출하를 목적으로 한 수확 현장을 적발, 1.2t을 전량 폐기했다.

시는 지난 15일, 당도 8브릭스 미만의 올해산 극조생 미숙감귤 조기 수확 현장을 첫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적발한 미숙감귤 1.2t을 전량 폐기함은 물론 해당 유통인에 대해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지난해 규격외 감귤 유통 지도·단속을 통해 위반한 29건(비상품 유통 27, 품질관리 미이행 2)을 적발하고 5건에 대해 과태료 4038만원 부과했다. 또한 24건에 대해 경고 및 관련 기관에 이첩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품질 기준(당도 8브릭스, 착과율 50% 이상)을 통과한 극조생 감귤이 출하될 수 있도록 18일부터 10월 5일까지 극조생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적발된 유통인에 행·재정적 지원 제한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지난 9일 비상품 감귤 유통을 시도하려던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을 적발해 출하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미숙과 6.6t을 전량 폐기 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 감귤 생산 및 유통조례'에는 풋귤 유통기간(9월 15일 기한) 이전에도 극조생 감귤을 수확하거나 출하할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출하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극조생감귤 #불법 유통 #출하 전 품질검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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