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금지 조례안' 제주도의회 심사 재도전 주목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 제주도의회 심사 재도전 주목
제주도의회 삼임위 19일부터 제420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지난 5월 임시회서 심사보류된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 재논의
곶자왈 보전 조례안, 한국공항 지하수 연장허가 동의안도 눈길
  • 입력 : 2023. 09.18(월) 17:51  수정 : 2023. 09. 18(월) 20:53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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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420회 임시회에 돌입한 가운데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고 이번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를 통해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특히 이번 조례안 심사에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한차례 심사보류된 바 있는 노키즈존 금지 조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질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오는 21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심사한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5월 제416회 임시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 된 바 있는 조례다.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은 아동출입제한업소의 지정을 금지하고, 차별적 요소를 시정해 상호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심사보류 당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의 위반 소지가 있고, 헌법의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경합·충돌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은 각 조항에 '금지'라고 쓰인 용어가 '방지'로 수정되면서 실제로 도의회 문턱을 넘을 경우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이번 임시회 기간에서는 지난 6월 제41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보류된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당시 조례안을 심의한 환경도시위원회 곶자왈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지만, 상위 법령 및 관계 법령과의 저촉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의 지하수 연장사용 만료에 따른 연장허가에 대한 동의안 심사도 이뤄진다.

한국공항은 대한항공 기내용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 1984년 제주도로부터 하루 200t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았다. 1993년부터는 2년마다 이용 기간을 연장해 왔고 현재 연장 신청만 20여차례에 달하고 있다.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의와 한국공항의 지하수 연장사용 연장허가 동의안 심사는 20일 소관 상임위인 환도위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포함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 34건, 도지사 제출 의안 91건, 교육감 제출 의안 25건을 포함한 의안 150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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