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상급종합병원 지역 안배 법안 신중 검토해야"

대한의사협회 "상급종합병원 지역 안배 법안 신중 검토해야"
위성곤·김한규 의원 관련 법안 18일 국회 복지위 상정
"현실적 지역 상황 고려않은 의무 지정 신중해야" 의견
  • 입력 : 2023. 09.20(수) 08:27  수정 : 2023. 09. 20(수) 08:36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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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전경.

국회 본회의장 전경.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각 시·도에 상급종합병원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에 대해 정부와 관련 단체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과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상정, 법률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다.

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률에 상급종합병원 요건을 갖춘 경우 광역시ㆍ도 최소 1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김 의원의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떄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해 국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 의원과 김 의원은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제주도의 경우 수도권과 권역이 묶여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전부 갖추고도 수도권의 대형병원 등에 밀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다"며 "이로 인해 제주도민들은 제주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수도권 등으로 원정진료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 법안에 대해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는 신중 검토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논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검토보고서에서 보건복지부는 "각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환자 의료이용행태의 지역별 차이가 크므로 현행과 같이 권역별 소요병상 수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

대한의사협회도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현실적인 지역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광역 시·도(특별자치시 포함)에 의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역의료를 살리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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