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활동 보호대책 제대로 마련해야

[사설] 교육활동 보호대책 제대로 마련해야
  • 입력 : 2023. 09.21(목)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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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교육청이 얼마 전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각급 학교에 관리자로 구성된 민원대응팀을 꾸리기로 했다. 또 교육활동보호센터에 교권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교육활동 침해 원스톱 지원 서비스 제도도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청의 교원보호대책이 중구난방식 나열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엊그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고의숙 교육의원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에 대한 교육청의 컨트롤타워는 어디냐"며 관련 부서가 제각각 흩어져 있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전담부서가 있어야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수시로 회의하고 조정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기존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정책들을 섞어 놓고 거기다 한두 가지 추가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하고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어 안타깝다. 오죽하면 교육단체들이 "무너지고 있는 교실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교사 보호가 절실하다"고 토로하겠는가. 실제로 교권침해 사례는 갈수록 늘고 있다. 도내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20년 16건에서 2021년 40건, 2022년 61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교사들이 갖가지 수난을 당하는데 이 나라 교육의 미래가 밝아지길 기대할 수 있겠는가. 분명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들을 훈육하는 교권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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