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경찰이 올해 초 불거진 말조련거점센터 위탁 운영 업체의 횡령 의혹을 사실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말조련거점센터는 제주도가 지난 2017년 50억원을 투입해 제주도축산진흥원 부지에 조성한 승용마 조련장이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한 A협동조합 대표 B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초까지 말조련거점센터 운영하면서 제주도축산진흥원이 지급한 보조금 1억8000만원 중 4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B씨는 말 관리사와 조련사 등 6명의 인건비로만 쓸 수 있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보조금 일부를 말 관리사와 조련사가 아닌 말조련거점센터 내 다른 직원의 인건비로 지출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사료 유통업체에서 사료를 구입하는데 썼다고 진술했다.
다만 경찰은 보조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실은 파악됐지만 횡령한 돈을 정말 사료 구입비로 썼는지 등 정확한 사용처에 대해선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도 축산진흥원이 말조련거점센터를 상대로 현장 점검을 벌이던 보조금 계좌에서 수천만원이 사라진 정황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당시 도 축산진흥원 조사에서 센터 홈페이지 관리 등을 위해 채용한 직원 인건비와 말 사료비 등 센터 운영 목적으로만 썼을 뿐 개인적으로 착복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도 축산진흥원은 B씨가 목적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쓰는 바람에 정작 말 관리사와 조련사들이 인건비를 받지 못하는 등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센터 운영에도 손해를 끼쳤다며 올해 1월 B씨를 고발했다.
도 축산진흥원 관계자는 "조련사·관리사 인건비를 제외한 사료비 등 나머지 운영비는 센터가 말 사육농가로부터 승용마 육성 댓가로 받은 조련비, 즉 자체 수익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B씨는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보조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해 고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횡령 문제로 말조련거점센터는 올해 3월부터 운영을 중단했다. 문을 닫은지 3개월이 넘어가지만 신규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는 시작도 못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지난해 공모에서 A조합에 밀려 탈락한 c협회가 도 축산진흥원을 상대로 '우리가 위탁업체로 선정됐어야 한다'는 취지의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빚어진 문제다. 진흥원 측은 7월 중순으로 예정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승소해야 공모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패소하면 말조련거점센터 파행 기간도 기약 없이 길어진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