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의 목요담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거라면

[이호진의 목요담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거라면
  • 입력 : 2023. 09.21(목) 00:00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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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역주택조합은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조합을 설립한 후,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어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그 조합원들이 스스로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이다. 그동안 합리적인 가격에 청약통장 없이 서민에게 집을 구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청약통장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시세의 몇 배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속아 수천만 원의 계약금과 가입비를 돌려받지 못한 선량한 피해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반 주택은 분양 가격이 사전에 확정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완공 이후 정산을 거쳐 분담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 당초 원하는 만큼의 이익을 얻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거라면 적어도 다음 세 가지 사항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주택을 지을 토지가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여부이다. 토지 등 소유자만이 조합원이 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토지의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토지 소유권이나 사용권원 확보가 관건이다. 여기에 토지 확보가 지연되면 당초 예상한 토지비 및 조합 운영비가 상승하게 되고, 이는 곧 추가 분담금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조합원 모집률을 확인하여야 한다. 토지가 충분히 확보되었더라도 조합원 모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합 설립이 어려우므로 그만큼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가입 전에 미리 탈퇴 및 가입비 등의 반환 절차, 환불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2020년 12월 11일 이후 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 및 가입비 등을 예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 가입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을 듯하다, 이에 더해 내년 12월에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가입 철회 가능기간이 60일로 조정될 계획이라는 것도 참고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자금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의 횡령 또는 배임이 의심된다면 가입 이후 조합에 회계감사보고서,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등의 서류 열람 및 복사 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가입 이전에도 제주시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자금운용 등 실태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부실사업장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중점 관리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각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합설립인가일, 대지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현황 등을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할거라면 적어도 위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확인해 보길 바란다. <이호진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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