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전경.
[한라일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두 안건에 대한 국회 표결 결과가 앞으로 정치권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총 295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의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 한 총리는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의결했다. 총 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표 4표로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148명)을 충족했다.
전면적 국정 쇄신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31일부터 단식을 이어오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대표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서 가려지게 됐다. 지난 2월 말 이 대표에 대한 1차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었다.
법원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총선을 불과 200여 일 앞두고 야당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었는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다면 이 대표에게는 사법리스크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까지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