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제주개발공사 사회공헌사업 허위 실적 제출 의심"

감사위 "제주개발공사 사회공헌사업 허위 실적 제출 의심"
제주도감사위원회 제주도개발공사 2022 종합감사 공개
16건 행정상 조치 및 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처분 요구
  • 입력 : 2023. 09.22(금) 16:16  수정 : 2023. 09. 25(월) 14:19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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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개발공사의 사회공헌사업과 관련해 허위 실적 제출과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지원한 사항 등이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종합감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이번 종합감사는 2022년도 자치감사계획에 따라 2022년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10일간 진행됐으며 2020년 10월 1일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했다.

감사 결과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시정 4건, 주의 5건, 권고 1건, 통보 6건 등 총 16건의 행정상 조치과 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처분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은 개발공사가 '사회공헌사업(CSR) 운영 지침'에 위배 되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특정 단체 등에 사회공헌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지원한 사항 등이 확인돼 '주의' 요구했으며 여러 사회단체 등에서 운영이 가능한 사회공헌사업 분야의 경우 공모 절차를 거치고 다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동일·유사한 사업 목적으로 교부금을 지원받는 경우 기부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운영 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사회공헌사업 허위 실적을 제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추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 고발 조치 및 사업비 회수 등 적정 조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정요구 및 통보했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10일 이상의 지연배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위 기관 발주사업에 대해 3개월간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소홀하게 처리한 관련부서에 '주의' 요구했다.

도감사위원회는 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3개소에 입주한 임차인에게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7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 총 2억238만5927원을 적립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 특별수선충당금을 예치 관리하도록 시정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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