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자치도가 4·3사건 및 4·3유적지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해설·홍보·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4·3유적지 해설사를 선발해 운영한다.
제주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다.
4·3유적지 해설사는 4·3유적지 해설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4·3유적지 해설사 양성교육 평가기준에 따라 이론 및 실습 평가점수의 합계가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인 순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4·3유적지 해설사는 4·3유적지 해설사 보수교육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항목별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4·3유적지 해설사 양성교육은 기본소양(해설사의 정의와 역할), 제주의 역사·문화·관광의 이해, 제주4·3의 이해,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해설안내기법(시나리오 작성 및 현장시연 등) 등으로 이뤄진다.
현재 활동 중인 4·3유적지 해설사는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4·3유적지 해설사 보수교육과 그 평가기준에서 정하는 점수 이상을 득해야 한다. 4·3유적지 해설사 보수교육 평가기준 이상의 점수를 득한 해설사에게는 제4조에 따른 4·3유적지 해설사증을 발급해 줄 계획이다. 기간 내에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수교육 평가기준 미만인 4·3유적지 해설사는 자격이 상실된다.
제주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의 4.3 시행규칙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