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규격 외 감귤 출하 상습 선과장 30곳 집중 단속

서귀포시 규격 외 감귤 출하 상습 선과장 30곳 집중 단속
10월 한 달간 극조생 노지감귤 출하 선과장 40곳 포함 70곳 단속
9월 27일 기준 적발 물량 총 43t… 전년산 전체 적발 물량 웃돌아
  • 입력 : 2023. 10.04(수) 11:17  수정 : 2023. 10. 04(수) 14:37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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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의 규격 외 감귤 적발 사례. 한라일보DB

[한라일보]서귀포시는 극조생 노지감귤 출하 시기에 맞춰 감귤 관련 조례 위반 상습 선과장 30곳을 대상으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규격 외 감귤 적발 물량이 2022년산 전체 단속 수치를 앞지르는 등 대규모 유통 위반 사례가 드러나고 있어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은 극조생 노지감귤을 출하하는 감귤 선과장 40곳, 감귤 생산·유통 조례 위반 상습 선과장 30곳 등 총 70곳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달 11일부터 감귤 유통 종합상황실을 설치했고 민간인 현장 지도 요원 12명, 공무원 24명 등 총 36명으로 감귤 유통 지도 단속반을 꾸렸다.

이들은 1일 1회 이상 조례 위반 상습 선과장 등에 대한 지도 단속을 진행 중이다. 또한 소비지 도매시장에 대해 월 2회 이상 수시 점검으로 품질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18일부터 극조생 감귤 출하 전 품질 검사제를 실시한 결과 4일 기준 총 484건 신청 건수 중에서 364건(전체의 75.2%)이 합격했다. 평균 당도는 전년(10브릭스)보다 다소 높은 10.5브릭스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품질검사제가 5일까지 이어지는 만큼 합격률이 전년(85.9%)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9월 27일 현재 서귀포시의 2023년산 감귤 단속 실적은 9건 43t으로 과태료 부과 6건(총 5300만 원), 폐기 31t에 이른다. 규격 외 감귤 출하 적발 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회 이상 위반 시 품질검사원 해촉 처분과 함께 6개월간 위촉 금지 조치에 따라 선과장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다. 규격 외 감귤 유통을 포함한 서귀포시의 2022년산 적발 건수는 총 123건 42t 규모였다.

서귀포시는 "서귀포 감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월 한 달 동안 단속을 강화하는 만큼 생산자 단체와 유통인들도 출하 감귤의 상품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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