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677억… 제주도 "징수 총력"

지방세 체납액 677억… 제주도 "징수 총력"
연말까지 체납액 정리기간… 체납률 3.1% 목표
고액·고질 체납자 가택 수색, 가상자산 압류 등
  • 입력 : 2023. 10.05(목) 10:45  수정 : 2023. 10. 05(목) 10:52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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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지방세 체납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정리기간에는 2022년 이월 체납액 677억원 중 51.4%에 해당하는 346억 원을 정리하고, 올해 부과된 지방세 98.3%를 징수해 지방세 체납률 3.1% 이하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제주지역 연도별 체납액은 2019년 735억원, 2020년 806억원, 2021년 817억원 등이었다. 체납률은 2019년 4.6%에서 2020년 4.8%, 2021년 4.6%, 2022년 3.3%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액·고질 체납자 가택 수색, 사해행위 취소 소송, 가상자산 압류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 징수에 나선다.

고액 체납자 재산조사 등 실태조사를 통해 호화생활을 하면서 체납액을 내지 않은 경우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며 체납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가족 또는 지인 간 증여 또는 매매 행위 등 거짓거래를 조사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형사고발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가상자산 압류 시스템을 도입해 체납자의 가상자산 계좌도 추적 징수한다.

이와 함께 신속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금융자산·급여·매출채권 등에 대한 추심을 강화하고 체납차량 합동단속도 시행할 계획이다.

체납자의 소득유형, 금융거래 형태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예금, 급여, 매출채권, 주식 등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도·행정시·자치경찰단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세 고액 체납자는 신용정보회사 체납자료 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이행한다.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자료를 제공하고,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체납 세금은 반드시 징수해 공정 과세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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