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산 감귤 서귀포산으로 속인 선과장 적발

제주시산 감귤 서귀포산으로 속인 선과장 적발
시세 높은 점 노려 둔갑 유통 시도
  • 입력 : 2023. 10.05(목) 11:19  수정 : 2023. 10. 05(목) 15:25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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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을 서귀포산으로 속여 판매하려던 도내 선과장 대표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서귀포시 모 감귤 선과장 대표 A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제주시의 한 감귤 농가가 생산한 감귤 2.5t을 사들인 뒤 원산지를 서귀포산으로 거짓 표시해 다른 지역 농산물공판장에 납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매입한 감귤을 자신이 운영하는 선과장으로 가져온 뒤 서귀포산으로 표시된 박스에 감귤을 담다가 첩보를 입수한 자치경찰에 의해 지난 3일 현장에서 적발됐다.

A씨는 농산물공판장에서 서귀포산 감귤이 제주시산에 비해 20㎏ 당 5000원~7500원 높게 거래된다는 점을 노려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게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자치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상현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최근 감귤을 강제 착색하는 일부 선과장들의 불법 유통 행위로 선량한 선과장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제주감귤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유통 질서를 확립해 제주 감귤의 이미지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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