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 보험금까지 타낸 동네 선후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 은닉죄와 범인 은닉 교사 혐의로 30대 남성 김모씨와 이모씨를 각각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26일 오전 2시5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튿날 동네 후배인 이씨를 시켜, 이씨가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이라고 경찰에 자수하도록 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1500만원을 타낸 혐의도 받는다.
김씨가 가입한 보험은 본인 또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 소유의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 소유자와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는 운전자가 다르고 김씨가 무면허인데다 과거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을 미뤄 운전자 바꿔치기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후배 이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던 중 사고 발생 시각에 이씨가 집에 있었던 증거를 확보하고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은 또 이들이 부당 수령한 보험금 1500만원을 환수했다.
경찰은 피해 차량 운전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