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 10.17(화) 17:23 수정 : 2023. 10. 19(목) 10:10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17일 오전 제주시 애조로에서 한 차량이 교통 체증을 피해 갓길로 주행하고 있다.
[한라일보] 제주시 애조로 일대에서 일부 운전자들이 교통 체증을 피해 갓길로 주행하는 등 얌체운전이 끊이지 않으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제주자치경찰단은 고정식 단속 장비를 도입해 이달 말 전기연결과 의무검사 등 관련 설비를 완료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범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17일 오전 9시 출근 시간대 애조로는 교통 정체가 이어졌다. 일부 운전자들은 갓길을 이용해 차량 추월을 일삼았다.
심지어는 차량 한 대가 갓길로 진입하자 눈치를 보던 차량 몇 대가 뒤따르면서 경적이 울리는 등 도로 위는 아수라장이었다. 갓길로 진입해 추월에 성공한 차량은 다시 차선에 들어오기 위해 다른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면서 밀고 들어오는 등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
30대 운전자 A씨는 "갓길로 빠져나갔던 차량이 우회전로가 시작되자 다시 직진 차선에 들어오려고 들이미는 과정에서 사고가 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면서 "요즘은 사고 나면 손해를 같이 보니까 얄미워도 비켜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60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해야 하며 갓길로 주행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교통 체증이 극심화되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이와 같은 지정차로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갓길 지정차로 위반 단속 건수는 최근 3년간 감소하다가 올해 9월 30일 기준 26건이 적발되며 작년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연도별로는 2020년 74건, 2021년 54건, 2022년 23건이다.
이에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애조로 노형교차로와 연동교차로 부근에 단속 장비 2대를 설치하고 내달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시범 운영이 끝나는 대로 정상적인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얌체운전과 같이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해 단속이 이뤄지는 구간 이외에서도 양심운전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