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테크노파크 인사업무 엉망… 학력 따라 임금 차별도

제주테크노파크 인사업무 엉망… 학력 따라 임금 차별도
제주도감사위원회 2023년 테크노파크 종합감사 결과 공개
경고 1명 등 총 3명 신분상 조치 및 11건 행정상 조치 요구
  • 입력 : 2023. 10.19(목) 10:32  수정 : 2023. 10. 21(토) 14:34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테크노파크가 직원들의 인사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동일 사업을 진행한 동일 직급의 임금을 학력에 따라 차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023년도 자치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2일까지 (재)제주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2023년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20년 4월 이후 (재)제주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진행됐으며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시정 1, 주의 2, 개선 1, 권고 1, 통보 6 등 행정상 조치 11건과 경고 1명, 주의 2명 등 총 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소속 직원의 근무실적평정을 매년 12월 31일 기준 4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하지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한 번도 해당 기간 내 근무성적평정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승진인사 전 인사운영 방향 및 기준 등 인사원칙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후에 사후 추천심의를 받거나 근무성적평정 시 규정에 없는 협업포인트 가점을 6명에게 부여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인사업무 관련자 3명에게 경고 1명, 주의 2명 등 처분을 요구하고 포상제도 운영과 관련해 포상이력 검증을 위한 업무시스템 운영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위는 또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동일 직급(6급)의 임금기준을 학력에 따라 달리 적용해 차별을 두고 있는 제주테크노파크의 '보수 규칙'을 개정하고 신규 채용 시 기본급 기준금액을 학력 구분 없이 동일하게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임직원이 발명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 중 4년 이상 장기 미활용된 특허권 유지비용이 관행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30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