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한지붕'.. 자격·처우 등 과제 산적

유치원·어린이집 '한지붕'.. 자격·처우 등 과제 산적
제주유·보통합추진단' 23일 첫 회의 개최
"인력·재원·공유재산 이관 절차 험로 예상"
  • 입력 : 2023. 10.23(월) 16:22  수정 : 2023. 10. 25(수) 10:06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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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2025년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전면 시행에 따라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청 간 논의가 첫 발을 뗀 가운데, 재원·인력·공유재산 이관 절차를 포함해 교사 자격과 처우 문제 등 쟁점과 과제가 산적해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3일 도교육청 별관 제5회의실에서 제1회 '제주유·보통합추진단'(이하 추진단)협의회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정부의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에 따른 행·재정적 이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다. 이달부터 2025년 2월까지 도내 유·보 기관 현황과 정책 분석을 비롯해 기능·정원 이관에 대한 협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예산 이관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부교육감이 단장을 맡으며 부단장은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맡았다.

이날 첫 협의회에서 도교육청은 유·보통합 추진현황을, 도청은 영유아 보육현황을 각각 발제한 후 양 기관과 협조 기관들의 의견을 공유했다.

우선 유·보통합 추진 개요를 살펴보면,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에 따라 지자체가 담당하던 보육 인력과 예산이 시·도 교육청으로 2024년까지 이관된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는 올해 안에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하며 이후 지방 단위에서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이 이뤄진다. 이후 2025년부터는 통합 모델을 적용한다.

이관 규모가 상당한 만큼 과제도 쌓여 있다. 도교육청으로 이관되는 업무 규모는 기존 지자체의 영유아 보육 업무 가운데 '아동수당법에 따른 부모 급여' 업무를 제외한 일체를 포함한다. 이에 따른 재정 이관도 수반된다.

인력 문제도 시급하다. 도청, 행정시 등에서 기존 영유아 보육 업무를 담당했던 인력이 도교육청으로 파견될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문제도 협의돼야 하며, 파견 후에도 부족한 인원에 대한 추가 채용도 불가피하다.

특히 현재 도내 45개소인 국공립어린이집의 공유재산 이관 절차도 유·보통합 완성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그밖에 교육현장에선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 사이의 처우 차이, 교사 자격 문제, 전문성, 내부환경 기준 등 시설 문제 등 쟁점 거리가 남아있다.

아울러 이날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운영할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안)도 함께 발표했다.

한편 전교조제주지부는 이날 회의 시작과 함께 유·보통합 진행 방식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피켓시위를 벌였다.

현경윤 지부장은 "유·보통합에 대한 찬·반을 떠나, 정부의 유보통합 예산은 0원으로 책정해두고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막대한 예산을 보육에 쏟게 되면 유·초·중에 필요한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유·보통합에 따른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을 연말 제시할 예정이다. 해당 모델 시안에서는 유보통합 기관의 이용 연령 등 특성, 교사 자격 및 양성 체계, 재정 개편안 등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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