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없이 관광단지 개발업체 취업한 전 도의회 의장

심사 없이 관광단지 개발업체 취업한 전 도의회 의장
제주도 최근 관련내용 인지하고 자료 제출 요청
공직자윤리법 따라 심사 대상임에도 신청 없어
A 씨 "몰랐다… 업무관련성 없고 이미 사직했다"
  • 입력 : 2023. 10.24(화) 18:00  수정 : 2023. 10. 25(수) 15:57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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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퇴직 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 없이 한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한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감찰단은 지난 20일 전 제주도의회 의장이었던 A씨를 상대로 '취업제한 확인 여부 요청서'와 '취업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제주도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A씨가 취업심사 없이 '임의 취업'한 것을 확인하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법 저촉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3년 이내에 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해 취업 제한 대상인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취업 심사를 신청하지 않고 5월부터 이달까지 B기업에 채용돼 근무했다.

B기업은 제주시에서 골프장과 콘도 등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로 A씨는 5개월 간 B기업에서 고문으로 일했다.

제주도는 B기업이 추진하는 사업과 A씨가 도의회 의장으로 재직할 당시와의 업무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도의회에 5년간 근무 자료를 요청했으며 A씨에게는 소명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어 제주도는 수합한 자료를 그대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넘겨 법 저촉에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받을 계획이다.

A씨는 취업심사 대상인지 몰랐고 의장 재직 시절 해당 기업과의 업무연관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취업심사 대상자인지 몰랐고, 허가받아야 하는지도 몰랐다"며 "도의원 중 해당 내용을 인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업무 연관성에 대한 질문에는 "고문은 마을과 대화가 안 될 때 나서 중재하는 역할"이라며 "도의회가 (취업한 회사가 진행하는) 사업의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제주도로부터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지 이틀 만에 사직했다.

한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의 유착관계 차단,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확립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등이며 퇴직 후 3년간 적용된다.

3년 이내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 또는 부서와 취업예정기관과의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 부과, 감독, 사건 수사 등 업무관련성에 대해 취업심사를 받아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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