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 회의록 비공개?.. 알권리 침해"

"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 회의록 비공개?.. 알권리 침해"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등 14개 시민인권단체 및 정당, 인권위에 진정서
  • 입력 : 2023. 10.25(수) 15:29  수정 : 2023. 10. 25(수) 15:48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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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신강협 소장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경윤 제주지부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공

[한라일보]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인권기구인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과 전교조제주지부, 진보당제주도당을 비롯한 도내 14개 시민인권단체 및 정당은 25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올해 9월쯤 2기 첫 회의를 통해 회의 비공개 원칙을 의결했고, 공개사항은 따로 의결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의결했다"며 "이는 1. 공공 정보에 대한 공개 원칙이라는 사회 투명성에 정면으로 어긋나며, 민주주의의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도민들에 대한 정보 제한이며, 도민들이 행사하는 주권에도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시민인권단체의 정보공개 요청과 이의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조항이 어떤 법률에 위임 명령을 받은 것인지 밝혀야 하며, 해당 조항만 내민다고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교육감이 해당 정보를 지속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식적 사과와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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