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여성 의원 '성별 임금 격차' 개선 조례안 발의

제주도의회 여성 의원 '성별 임금 격차' 개선 조례안 발의
김경미 위원장 대표발의 여성의원 전원 참여
공공기관부터 성별임금격차 개선 민간 확대
  • 입력 : 2023. 10.26(목) 14:38  수정 : 2023. 10. 28(토) 08:14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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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여성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성별임금격차 개선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은 제421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도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고 이를 점차 확산해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성평등 임금공시에 대한 사항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사관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김경미 위원장은 "한국 여성 고용환경 지수는 OECD 33개국 중 2년 연속 최하위 수준으로 특히 한국은 성별 임금 격차가 31.1%로 OECD 33개 국가 중 33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도 성별임금 공시제도로 나아가는 첫 단계인 '성별근로공시제'를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제주도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격차 개선과 함께 더 나아가서는 민간까지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성별임금격차 문제 해소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성별임금격차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제주도의회 제12대 여성 의원 전원의 공동발의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는 제421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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