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임명권을 제주도지사가 갖도록 한 조례 개정 시도에 대해 고희범 재단 이사장이 항의의 뜻으로 사퇴하며 시작한 파장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는 3일 성명을 내고 "4·3평화재단은 제주도정이 독점할 수 없다"며 조례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조례 개정의 근거로 이사 선임 구성과 이사장 선출 과정의 불투명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사와 이사장은 공개 모집과 임원추천위 추천 등으로 구성·선출됐다"며 제주도는 어떤 점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인지, 반대로 제주 도지사가 이사들을 임명한다고 어떤 점에서 투명성이 강화된다는 것인지 도내 각계에서 쏟아지는 의문에 제대로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가 개정되면 재단의 향후 활동과 정체성이 도정 책임자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다분하다"며 "제주4·3 진상규명운동은 정권의 부침과 관계없이 오로지 정의 구현과 인권존중, 평화 추구의 한길로만 향해야 하기 때문에 재단 이사회 구성은 정권의 입김과 관여로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조례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평화재단을 국가적 규모의 재단으로 적극 지원하는데 더욱 헌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