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에 민간업자 부른 제주자치도 간부 공무원 대기발령

회식자리에 민간업자 부른 제주자치도 간부 공무원 대기발령
오영훈 지사 "감찰 결과 따라 적절한 조치 이뤄질 것"
  • 입력 : 2023. 11.06(월) 15:10  수정 : 2023. 11. 08(수) 09:03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술자리에서 민간 사업자를 부른 제주도 간부 공무원이 대기 발령됐다.

제주도는 6일 술자리에 민간 사업자를 부른 경위에 대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A 간부 공무원을 대기 발령해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께 제주시 내 한 노래주점에서 다른 공직자와 도의원 등 10여명과 술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민간 사업자인 B씨가 이 술자리에 오도록 전화 연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회식 자리는 한 도의원이 B씨와 다툼이 발생해 'B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112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112 신고와 관련, 양측이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아 현장 확인 후 철수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1일부터 관련 공무원들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적절치 못한 행동에 대해 적절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공무원이 술자리에 민간인(사업자)을 부르는 것은 일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감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09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