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 종이컵 규제 일방 철회…제주 혼선

환경부 일회용 종이컵 규제 일방 철회…제주 혼선
시, 7일 발표한 과태료 부과 계획 취소
환경부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 발표
  • 입력 : 2023. 11.07(화) 15:32  수정 : 2023. 11. 09(목) 13:2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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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환경부가 지자체와 협의없이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하고, 카페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제주시가 이날 발표한 과태료 부과 계획을 부랴부랴 취소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제주시는 7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4일부터 식당, 카페 등 식품 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매장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업종별로 5만원에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이날 오후 이런 계획을 철회했다.

제주시가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힌지 얼마 지나자 않아 환경부가 1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에서 종이컵을 아예 제외하고, 카페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에 대한 단속도 무기한 보류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두 조처는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24일 시행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1년 계도기간이 부여된 상태였다.

환경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정작 단속 주체인 지자체와 사전 협의 없이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 철회 등을 발표해 혼선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왜 지자체와 사전 협의가 없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소통방을 개설해 일회용품 규제 정책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수시로 듣고 있지만, 오늘(7일) 발표한 세부적인 내용은 사전에 공유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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