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자료사진. 한라일보DB
[한라일보] 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제주도의회의 무분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반발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공무원노조 제주지부는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은 각종 행사에 동원되고 도정질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국정감사 준비 등 주말 없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도의회의 빗발치는 자료 요청에 공무원들은 야근으로 밤을 새우거나 휴일에 출근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근로기준법 적용한 1.5배는커녕 최저임금보다 적고 1호봉보다도 적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으며 야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다수 공무원들은 도의회에서 갑작스럽고 과도하게 잦은 자료 요구 때문에 본연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며 공무원노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면 자료요구는 최소한 3일 전에 이뤄져야 함에도 너무 많은 양을 당일에 요구해 다음날 자료를 제출하라는 행태는 대표적인 갑질 사례"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 제주지부는 "'당장 지금 내놓아라'식의 갑질 자료 요구나 행정에서 갖고 있지 않는 자료, 몇 년간의 자료 일체 등 과도한 자료 요구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정보를 재차 요구하거나 서식을 변경해 가공하게 하는 등 갑질 관행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는 매년 반복되지만 개선은 요원하다"며 "무리하고 과도한 도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현장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행정력 낭비이자 공무원 길들이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제주지부는 "지방정부는 피감기관으로서 도의회의 무리한 자료요구에도 피감기관의 자세로 '호의'를 베푼 것이겠지만 호의가 관행처럼 이어지면서 '권리'로 굳어진 셈"이라며 "향후 도의회의 과도하고 무분별한 자료요구를 거부하고 앞으로 이어지는 도의회 회의에서 불합리한 관행의 고리가 끊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