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제주협의회, 국회에 "방송법 처리·이동관 탄핵" 촉구

언론노조 제주협의회, 국회에 "방송법 처리·이동관 탄핵" 촉구
최근 성명 통해 밝혀
9일 방송법 국회 상정
  • 입력 : 2023. 11.09(목) 15:52  수정 : 2023. 11. 09(목) 16:22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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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개정안 처리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촉구하는 피켓시위.

[한라일보] 전국언론노동조합 제주지역협의회가 국회에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편협한 언론관이 도를 넘어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들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협하고 지역언론 생태계가 건강하게 자생할 방안에는 어떤 비전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공영방송을 탄압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자신들에게 쓴소리를 해대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면서 존립 자체를 위협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임명을 강행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대통령 하명 수행기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제까지 공영방송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악순환을 지속할 셈인가"라며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기관인 국회는 국민 5만명의 입법 청원 명령으로 성사된 방송독립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고 이동관 탄핵으로써 정권의 언론 탄압에 제동을 걸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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