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유원지 부지 매입 감정평가 마무리… 예산확보 '관건'

송악산 유원지 부지 매입 감정평가 마무리… 예산확보 '관건'
기존 탁상감정 571억원 보다 소폭 상승 가격
道,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상승분 고려
1차 추경 확보 예산으로 대금 30% 지급 계획
나머지 일부 예산 335억원 새해 예산에 포함
  • 입력 : 2023. 11.13(월) 18:07  수정 : 2023. 11. 15(수) 08:39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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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유원지 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가 마무리되면서 매입 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감정평가가 기존에 실시한 탁상감정가 571억원 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매입을 위한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송악산 유원지 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기존 탁상감정(571억원) 보다는 수억원 가량 소폭 상승했다. 이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이후 가격 상승분까지 고려된 금액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해당 토지를 소유한 중국 자본인 신해원유한회사와 체결한 '송악산 유원지 토지 매매 기본합의서'에 따라 지난 9월 송악산 유원지 일대 19만1950㎡ 면적에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토지주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해제 절차가 지연되기도 했지만, 제주도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이후 감정평가를 본격 착수했다.

매입 대상 토지는 송악산 유원지와 마라도해양도립공원에 포함된 토지 등 40만748㎡다.

탁상감정에서는 해당 토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은 신해원이 매입한 190억원의 3배인 571억원으로 추산됐고, 감정평가에서는 이보다 수억원 가량 소폭 상승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협약서에는 제주도가 연말까지 매매대금의 최소 30% 이상, 내년까지 매매대금의 최소 70% 이상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첫 추경에서 확보한 도립공원 매입비 10억원과 일반 사유지 매입비 125억원 등 총 135억원을 대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어 나머지 일부 금액도 제주도 회계과에서 144억원,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에서 191억원 등 총 335억원을 새해 예산안에 반영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예산안은 14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422회 2차 정례회에서 심사가 이뤄진다. 관건은 송악산 유원지 일대 개발사업 당시 신해원이 매입한 190억원 보다 3배에 달하는 매입비에 대한 적정성 확보다. 신해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해당 용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했는데, 당시 매입금액은 190억원 수준이었다. 이 금액은 10년후 감정평가 결과 580억원으로 상승하면서 도민혈세 사용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매입비와 관련해 신해원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안에는 계약서 초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합의서 상에는 내년까지 모든 대금을 지급하게 돼 있지만,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1년간 유예,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시 예산을 확보해 전부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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