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양리 마을회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변경 승인 고시 취소를 요구했다.
| 신양 2024.02.03 (22:58:36)삭제
도청 소유토지
.. 섭지코지에 주차장 시설하여
사용료 50%,를 읍무소에서 마을에 지급한다..
법적근거도 없이 연간 수천만원을 낭비한다
마을 안길 자동차 통과한다는 이유로..
20여년 걸쳐 수십억원 반강제로 혈세지원 한다.즉시사법당국에서 수사하라
답글쓰기 |
[고태언의 현장시선] 공약은 약속, 이제는 실천…
[열린마당] 수염에 대한 단상
[사설] 결핵 퇴치, 적극 나서도 모자랄 판에…
[사설] 마사회 제주 유치, 위 지사가 직접 나서라
위성곤 제주지사 새 지방공기업 설립 공약 사실…
[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84)재산의 자력 …
[양기훈의 제주마을 백리백경.. 가름 따라, 풍광 …
[제주, 제주인의 건강보고서 Ⅷ 건강다이어리] (1…
제주관광공사 ‘MICE 앰버서더’ 위촉
서부로타리클럽 주거환경 개선 성금 기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