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관리사무소·안내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관광지 관리사무소·안내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복지부 내년 2월17일 시행…위반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장비점검 지자체 통보·안내표지판 부착' 안해도 과태료
  • 입력 : 2023. 11.19(일) 07:14  수정 : 2023. 11. 19(일) 16:51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자동심장충격기.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사무소와 안내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7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광역시도가 지정하는 관광지, 관광단지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를 관광안내소, 관리사무소, 안내시설 등으로 명시했다.

설치 의무가 있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75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체 156곳의 관광지·관광안내소 중 42.5%인 66곳만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을 통해 장비 설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 규정은 내년 2월17일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의무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경우 장비점검과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한 경우 매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해 결과를 관할 기초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는 벌칙 규정이 없다. 2025년 8월17일부터는 이를 어길 경우에는 1차 위반시 20만원, 2차 위반시 40만원, 3차 위반시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자는 시설의 출입구나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는데, 위반시 15만~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급성심정지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은 환자의 생존과 뇌기능 회복을 크게 좌우한다"며 "설치 확대가 일반인의 자동심장충격기 활용도를 높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25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