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외 노상 방치 차량 바라만볼거냐" 비판

"주차장 외 노상 방치 차량 바라만볼거냐" 비판
도의회 농수축산경제위원회 제422회 2차 정례회 4차 회의
강성의 의원 "공영주차장은 절차 이뤄지지만 노상은 미비"
  • 입력 : 2023. 11.20(월) 16:36  수정 : 2023. 11. 21(화) 20:48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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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 도로변 등지에 주차된 방치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 처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 나왔다. 현재 주차장 내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이후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도로 등 노상에 주차된 방치차량은 견인이 더디다는 이유에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산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는 20일 제422회 2차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과 관련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통합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내에 주차된 방치 차량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별도의 주차장을 조성해 행정처리 기간동안에 소유주를 찾고 쳬차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아쉬운것은 주차장내 방차차량과 도로나 골목 등 노상에 방치된 차량은 (담당)부서가 다르다"면서 "신고는 이뤄지고 있지만, 보통 번호판도 떨어져있기 때문에 신고가 됐더라도 소유주를 찾기 어렵고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화북공업지역 내에도 보면 도로변에 오래된 방치차량이 굉장히 많다"면서 "또 공영주차장으로는 지정이 되지 않았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도 방치 차량이 굉장히 많다. 방치차량에 대한 행정처리 절차를 만들었다고 하면 도로 등 노상에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 처리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공영주차장에 방치 차량은 절차를 밟아서 연내에 모두 처리가 되는 부분이지만 이와 연계해서 도로에 방치된 차량까지 정리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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