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운전 중 흡연하고 꽁초는 밖으로 '툭'

[현장] 운전 중 흡연하고 꽁초는 밖으로 '툭'
무단투기 얌체 운전자 여전..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담배꽁초 투기, 화재 발생 및 교통사고 유발해 위험
  • 입력 : 2023. 11.23(목) 17:01  수정 : 2023. 11. 26(일) 18:44
  •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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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가 주행 중 창문을 열고 흡연을 하고 있다.

[한라일보] 운전 중 담배꽁초를 차량 밖으로 무단투기하는 등 일부 얌체 운전자들이 여전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화재 발생이나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오전 제주시내 곳곳 도로에서는 운전자들이 주행 중 창문을 열고 흡연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이들은 주위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담배를 쥔 손을 차량 유리창 밖으로 내밀고 입으로는 연기를 뿜어냈다.

문제는 해당 운전자들이 담뱃재는 물론이고 꽁초를 차 밖 도로에 아무렇게나 투기하면서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특히 차량이 많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 간 간격이 좁아 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피하려던 차가 핸들을 조금 틀다 다른 차와 부딪칠 뻔하는 등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상황도 확인됐다.

60대 운전자 A씨는 "날씨가 춥지 않아 환기시킬 겸 창문을 열고 주행하고 있었는데 담배꽁초가 바람에 날아와 깜짝 놀랐다"면서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뻔뻔하게 도로에 담배꽁초를 버리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 차에 담뱃재가 떨어지는 건 싫으니 도로에 버리겠다는 행동이 너무 얌체 같다"고 지적했다.

인근 도로를 지나가던 도민 B씨는 "담뱃불을 끄지도 않고 창 밖으로 버리는 것을 보면서 요즘 같이 건조한 날씨에 도로에 쌓여있는 낙엽 위에 떨어져서 불이라도 날까 봐 걱정된다"고 전했다.

이처럼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으면서 제주시는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본인 소유의 차량이어도 운전을 본인이 안 했다고 하는 등 행위자를 명확하게 구별짓기 힘든 경우가 많다"면서 "그래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해당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폐기물 관리법 제8조에 따라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릴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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