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준안 나왔다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준안 나왔다
합리적 토지 이용·중복규제 최소화 기본방향 수립
12월 14일까지 주민 열람… 내년 6월 계획안 확정
  • 입력 : 2023. 11.26(일) 14:16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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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2040 제주도 도시기본계획' 수립(11월 3일)과 관련, 제주시가 이에 따른 실행계획인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주민 열람은 시청 도시계획과나 읍면동에서 이뤄진다.

시는 오는 12월 14일까지 주민 열람을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서며 향후 각종 영향평가(전략·재해)를 비롯해 제주도의회 의견 청취, 위원회(도시, 도시건축) 심의를 거쳐 2024년 6월까지 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합리적 토지 이용 및 주거 물량 확보, 중복규제 최소화, 도시계획시설 입체·중복 결정을 통한 생활SOC 확충을 기본방향으로 이번 재정비 기준(안)을 정립했다.

이에 시는 용도지역 혼재 지역, 용도지역 지정 불부합 지역의 토지적성평가를 기준으로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현실화했다. 또한 주거지역 내 공원·하천 등에 대해 용도지역을 하향해 15만㎡의 주거지역 물량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시는 해안변 보전녹지지역 내 특화경관지구(2층)로 인한 중복규제 사항에 대해서는 주변 현황을 고려해 자연녹지지역으로 현실화하고 해안변에 대해서는 특화경관지구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지상)공원과 (지하)주차장의 중복·입체화하는 방안(22개소)을 수립했고 추후 주민 편의시설에 대해 다양한 기법의 시설 확충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직선 위주의 도시계획도로 결정으로 사유지 과다 편입과 잔여지 발생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기존 도로(국공유지)를 활용해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는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높이 완화에 대한 주민 요구와 기반시설(도로, 하수도) 용량, 도 전체적인 경관관리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함에 따라 내년도 추진되는 '제주도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중복규제 #고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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