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가 노지감귤 가격 호조세를 틈타 규격 외 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유통지도단속반 운영과 더불어 도, 자치경찰단, 행정시, 출하연합회, 농협, 농가가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추가 편성하고 도내 선과장 422개소를 대상으로 규격 외 감귤 유통을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는 감귤가격 조사 이후 27년 만에 노지감귤 최고가를 기록하는 가운데, 감귤 극대·극소과, 상품규격과(2S ~ 2L) 중 중결점과 등 규격 외 감귤을 매입해 전국 재래시장 등에 유통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매가격 정보에 따르면 노지감귤은 10개에 3621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120원보다 높고 1개월 전 3848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제주도는 이달 초부터 전국 주요 도매시장 규격 외 감귤 단속을 전담하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 2회 전국 주요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적발 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가에서 상인들에게 규격 외 감귤을 판매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규격 외 감귤은 팔지도 사지도 말아야 한다"며 "감귤 가격 호조세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감귤 출하 농가와 유통단체 등에서 철저한 선별과 유통 차단 등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