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인증으로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부당수급 차단

2차 인증으로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부당수급 차단
제주도 전국 최초 모바일공무원증 이용 절차 강화
최근 대리 신청 부정수급 1건 적발 460만원 환수
  • 입력 : 2023. 11.29(수) 10:19  수정 : 2023. 11. 29(수) 12:55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강화된 초과근무 처리방법.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초과근무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초과근무 인증절차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직자가 개인 컴퓨터로 초과근무 출퇴근 시스템에 접속해 처리하는 방식이었으나, 내년부터는 큐알(QR) 코드를 통한 초과근무 2차 인증을 도입한다.

2차 인증이 도입되면 개인별 휴대전화에 저장한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퇴근 확인이 가능해져 대리 행위 등을 통한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이는 현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인증하는 방식으로 제주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모바일공무원증을 이용한 초과근무 2차 인증을 시행한다.

제주도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중 2주간 모바일 공무원증을 통한 초과근무 2차 인증 시범기간을 거쳐 내년에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공무원 중 초과근무를 타인이 대리로 신청해 적발된 사례가 1건 있었으며, 제주도는 수급한 초과근무 수당의 5배인 460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초과근무 부당수급 사례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초과근무 실태점검과 함께 유연근무제 및 가족사랑의 날 활성화 등 근무문화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2 개)
이         름 이   메   일
507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