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이란 정지차금법에 따라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제공하는 합법적인 기부금을 말한다. 정치활동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데 그 비용을 투명한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해 한 표를 행사하는 것처럼 정치후원금 또한 우리가 가진 또 하나의 표이다. 따라서 정치인이 그를 후원하는 소수에게 흔들려 그들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투명한 후원금을 통해 소신껏 정치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후원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내가 응원하는 정당·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 싶은데 모금 계좌를 알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이용해 보자.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다. 결제 방법도 계좌이체, 간편결제, 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중 원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니 잠들어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이 기회에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을 국고보조금의 배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한다.
정치후원금은 연간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정해진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위한 영수증도 정치후원금센터에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하다.
2023년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내가 지지하는 정당·정치인에게 응원도 보내고,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받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는 것은 어떨까? <고성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