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인근·고마로 5분 이상 주정차 딱지 뗀다

제주도청 인근·고마로 5분 이상 주정차 딱지 뗀다
제주시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지역' 지정 위반 시 과태료
평일·휴일 구분없이 12월부터 오전 7시30분~오후 11시
  • 입력 : 2023. 11.30(목) 12:41  수정 : 2023. 12. 01(금) 22:47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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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12월부터 제주시 연동 소재 제주도청 인근 도로 4곳과 일도지구 고마로에서의 5분 이상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삼무로·신광로·노연로·신대로를 비롯해 고마로 등 5곳을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시는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외 주차로 인한 교통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이뤄지며, 점심시간 단속유예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해당 도로에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차량 4만원, 승합차량 5만원(이상 조기 납부시 20% 할인)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제주시지역의 기존 특별관리지역은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 일원, 제주시 버스터미널, 성판악, 신제주이마트, 중앙버스전용차로 주변 도로로 총 6개소다. 이번 5개소 추가 지정으로 모두 11개소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운영된다.

#삼무로 #신광로 #고마로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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