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번 공무원도 술자리 친구 부른 공무원도 '주의' 논란

14억 번 공무원도 술자리 친구 부른 공무원도 '주의' 논란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 2명 '주의' 마무리… 솜방망이 처분 지적
개발행위 허가 총괄자 겸직 허가 없이 태양광발전 실질적 운영
공무원·민간업자 술자리 논란 직무 배제 후 '주의'로 업무 복귀
  • 입력 : 2023. 11.30(목) 16:16  수정 : 2023. 12. 03(일) 11:11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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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겸직허가 없이 가족 명의를 차용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14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과 민간업자와의 술자리 논란으로 직무 배제됐던 또 다른 간부 공무원에게 각각 '주의' 조치가 내려져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논란과 함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제주도청에 근무하는 A 국장은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2018년부터 아버지와 배우자 명의로 7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해 발전수익으로 총 14억원의 매출을 달성, 본인과 가족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국장은 감사 과정에서 "태양광 발전소 운영은 가족 공동 사업"이며 "공무원은 겸직허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과정에서 가족들은 명의 제공 외 별다른 역할이 없었고 A 국장 본인이 업체 선정 및 부지 매입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발전량 확인, 유지관리 등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외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영리 업무 외의 겸직을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자료사진. 한라일보DB

더구나 A 국장은 서귀포시와 제주도청에서 개발행위허가와 개발부담금 부과 담당 부서 국장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신고 없이 직무관련자인 아버지와 배우자가 사업자로 돼 있는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및 개발부담금 결정·통지 업무를 총괄했다.

하지만 이런 A 국장에게 내려진 조치는 '주의'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제주도지사에게 A 국장에 대한 '주의' 조치를 요구했고 제주도는 그 결과를 수용해 최근 A 국장에게 신분상 '주의' 조치했다. 주의 조치를 받는다 해도 근무 평가나 보수 등에는 영향이 없다.

한편 지난 10월 31일 민간업자와의 술자리 논란으로 직무 배제 됐던 제주도청 B 간부는 제주도 감찰 결과 업무관련성이 없어 '주의' 처분을 받고 업무에 복귀한다.

제주도는 B 씨를 11월 6일 자로 직무 배제하고 감찰을 실시했지만 B 씨가 민간업자와의 사적인 관계를 이용해 자신이 총괄하는 경관·건축심의 업무에 관여한 증거는 찾지 못해 지난 29일 '주의'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B 씨는 지난 10월 31일 제주도의원 3명과 도청·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친구 관계인 민간업자 C 씨를 합류시켰다. 이 과정에서 C 씨와 제주도의원 간 실랑이가 벌어져 경찰이 출동했고, 그 사실이 알려지며 공무원과 민간업자 간 술자리가 논란이 돼 감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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