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북2지구 인근 토지거래, 허가 없인 안 된다"

"제주시 화북2지구 인근 토지거래, 허가 없인 안 된다"
화북2·도련1·영평·봉개동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시 "급격한 지가 상승 방지 기대… 투기적 거래 차단 방침"
  • 입력 : 2023. 12.10(일) 10:52  수정 : 2023. 12. 12(화) 08:51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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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화북2지구 택지개발사업 대상지. 제주자치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가 화북2 공공주택지구와 주변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향후 5년간 해당 지역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시 사전에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화북2 공공주택지구와 화북2동, 도련1동, 영평동, 봉개동 등 주변지역 1만6449필지(14.25㎢)가 올해 11월 20일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면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구역에 위치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도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매·교환 계약, 가등기, 지상권(유료) 등이 해당되며 공동주택의 경우도 대지권 면적이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다. 다만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상속이나 무상증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거래허가 후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용 의무가 발생하며, 실수요자의 경우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은 어렵지 않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화북2 공공주택지구와 주변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및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으로 토지거래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5500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화북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등을 거친다. 이후 2029년 조성공사에 들어가 2032년 준공 예정이다.

#화북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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