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 아닌 곳에서는 승하차 안됩니다"

"정류장 아닌 곳에서는 승하차 안됩니다"
정류장에서 벗어날 경우 '정거장 외 승차' 해당
적발시 과징금 "반드시 정류장에서 승차해야"
  • 입력 : 2023. 12.11(월) 17:26  수정 : 2023. 12. 13(수) 10:49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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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 버스 중앙차로제가 설치된 정류장 일대에서 정류장과 1m만 벗어나도 '정거장 외 승차'에 해당되지만, 일부 승객들 사이에서는 '승차 거부'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버스를 이용하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30대 도민 A씨는 버스기사에게 불만을 제기했다. 버스가 문을 닫은 채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는데 A씨가 타려고 문을 두드리자 버스기사가 정류장이 아니라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이것은 엄연히 승차 거부 행위"라며 "중앙차로는 전부 승차 구역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버스기사 B씨는 "버스 정류장에서 1m만 벗어나도 엄연히 정거장 외 승차에 해당된다"며 "이곳도 정류장에서 벗어난 곳이다"라고 답했다.

A씨는 "다음 버스를 기다리려면 40분이나 더 기다려야 하는데 그냥 열어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버스 중앙차로제는 대중교통의 정시성과 신속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제주시 아라초등학교 사거리부터 제주시청 구간에 도입됐다. 버스 전용차로를 중앙에 운영하면서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승차대도 함께 중앙에 조성됐다.

실랑이는 버스가 정류장에서 승객들을 승하차한 뒤,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버스가 신호를 대기하는 정지선과 가장 가까이 설치된 정류장이 거리상 10여m 차이가 나면서 신호 대기 중인 버스가 승객을 승차시키게 될 경우 엄연히 '정거장 외 승차'에 해당된다. 대다수의 기사들은 승객들의 항의에 재량으로 문을 열어주고 있지만, 일부 기사들은 승객 안전 등을 이유로 원칙에 따라 탑승을 거부하고 있다.

승객들은 도로 가변에 설치된 정류장과는 달리 중앙차로제의 경우 구역 전부를 승차대로 인식하면서, 이곳에서 버스기사가 탑승을 시켜주지 않을 경우 부당한 '승차 거부'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란에 제주도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구역도 버스정류 장 외 구역에 해당된다"면서 "버스기사는 정거장에서 1m만 벗어난 곳에서 승하차를 해 줘도 '정류장 외 승차'로 제지를 받게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에 근거해 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승객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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